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5.
택배사업자가 본인차량을 운수회사에 지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의 판단
서삼46015-10388 서삼46015-10388 서삼4601510388 20030305 200303 2003 03 05
요지
운수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0, 2000.02.19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0, 2000.02.19 운수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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