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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6.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 등에 대한 과세여부

서삼46015-10391 서삼46015-10391 서삼4601510391 20030306 200303 2003 03 06

요지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과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고 동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A”와 같이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권증서를 취득하여 동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자산유동화 이후 신탁회사로부터 통행료 징수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공사가 동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과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고 동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유동화 이후 ○○공사가 행하는 유료도로 운영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과 동 공사가 통행료 징수업무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관리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B”와 같이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하고 자산유동화 이후 통행료 징수업무를 자산관리사 입장에서 동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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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 등에 대한 과세여부 (서삼46015-10391 서삼46015-10391 서삼4601510391 20030306 200303 2003 03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