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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7.

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서삼46015-10393 서삼46015-10393 서삼4601510393 20030307 200303 2003 03 07

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상품 수출거래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6【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및 유사사례【(국조1234-3245, 1977.09.19)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1234-3245, 1977.09.19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상동상품 수출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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