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 발급서비스 제공 대가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394 서삼46015-10394 서삼4601510394 20030307 200303 2003 03 07
요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인 ○○공단이 동법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 발급서비스를 실비로 제공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53, 2000.01.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53, 2000.01.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는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대가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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