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7.
중개유선방송업자의 과세사업전환전 양수한 재고품, 감가자산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서삼46015-10397 서삼46015-10397 서삼4601510397 20030307 200303 2003 03 07
요지
사업자가 2002. 7. 1일 이전에 유선방송 사업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당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통령령 제17460호(2001.12.31)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규정의 시행일인 2002. 7. 1일 이전에 유선방송 사업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당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해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는 같은령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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