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7.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서삼46015-10399 서삼46015-10399 서삼4601510399 20030307 200303 2003 03 07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교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611, 1999.11.1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11, 1999.11.17 1.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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