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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0.

회선을 분양받은 자와 영업수익금 수취인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403 서삼46015-10403 서삼4601510403 20030310 200303 2003 03 10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소관 부처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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