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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1.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카드 위탁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06 서삼46015-10406 서삼4601510406 20030311 200303 2003 03 11

요지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3661, 1999.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661, 1999.10.27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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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카드 위탁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06 서삼46015-10406 서삼4601510406 20030311 200303 2003 03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