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1.
산림업 영위 영리법인이 국가 등과 산림사업 계약시 과세여부와 사업자등록
서삼46015-10408 서삼46015-10408 서삼4601510408 20030311 200303 2003 03 11
요지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108, 2001.05.15 및 부가46015-531,2001.03.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108, 2001.05.15 1.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ㆍ벌채ㆍ산림병충해방제, 임도설치, 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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