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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의 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지체상금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412 서삼46015-10412 서삼4601510412 20030312 200303 2003 03 12

요지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410-2499, 1999.08.20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2499, 1999.08.20 귀하가 질의한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 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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