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2.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시 주택용 건물부분의 정착면적에 대한 기준
서삼46015-10413 서삼46015-10413 서삼4601510413 20030312 200303 2003 03 12
요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면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당해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1인에게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당해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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