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415 서삼46015-10415 서삼4601510415 20030312 200303 2003 03 12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5-11538, 2002.09.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538, 2002.09.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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