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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2.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기산일 계산

서삼46015-10416 서삼46015-10416 서삼4601510416 20030312 200303 2003 03 12

요지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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