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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3.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시 과세여부

서삼46015-10420 서삼46015-10420 서삼4601510420 20030313 200303 2003 03 13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976, 2002.11.18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976, 2002.11.18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에 규정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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