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3.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422 서삼46015-10422 서삼4601510422 20030313 200303 2003 03 13
요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58, 2003.03.0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58, 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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