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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21.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약정시 과세표준계산

서삼46015-10483 서삼46015-10483 서삼4601510483 20030321 200303 2003 03 21

요지

사업자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함에 있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기본통칙 13-48-1 및 부가46015-1797,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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