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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24.

죽염고등어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여부

서삼46015-10484 서삼46015-10484 서삼4601510484 20030324 200303 2003 03 24

요지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13, 2001.09.25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3, 2001.09.25 귀 질의의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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