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24.
인터넷을 통한 판매알선ㆍ중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486 서삼46015-10486 서삼4601510486 20030324 200303 2003 03 24
요지
인터넷을 통한 판매알선ㆍ중개시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3, 2001.01.15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인터넷 중개와 관련하여 거래의 구체적인 흐름도와 대금결제방법 및 전자적 결제수단(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인지,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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