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24.
계약서상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서삼46015-10488 서삼46015-10488 서삼4601510488 20030324 200303 2003 03 24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1979, 2000.08.16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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