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24.
연구개발지원기금을 연구용역의 대가로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91 서삼46015-10491 서삼4601510491 20030324 200303 2003 03 24
요지
사업자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원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원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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