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25.
외국회사와의 재고자산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 인도시 과세여부
서삼46015-10493 서삼46015-10493 서삼4601510493 20030325 200303 2003 03 25
요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274,1990.0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74, 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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