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25.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계속하여 임대용역이 제공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94 서삼46015-10494 서삼4601510494 20030325 200303 2003 03 25
요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345, 2001.03.29 및 재소비46015-189, 2001.07.23)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제도46015-10345, 2001.03.29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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