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26.
사업자가 선박제조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반출시 선박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501 서삼46015-10501 서삼4601510501 20030326 200303 2003 03 26
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2 및 유사사례(부가46015-368, 1998.02.2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2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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