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26.
공유수면매립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지적측량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503 서삼46015-10503 서삼4601510503 20030326 200303 2003 03 26
요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당해 측량비용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 계상되는 경우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당해 측량비용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 계상되는 경우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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