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27.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 공급자 판단
서삼46015-10513 서삼46015-10513 서삼4601510513 20030327 200303 2003 03 27
요지
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명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16, 1993.09.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16, 1993.09.11 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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