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27.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교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5-10514 서삼46015-10514 서삼4601510514 20030327 200303 2003 03 27
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국세기본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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