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27.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서삼46015-10517 서삼46015-10517 서삼4601510517 20030327 200303 2003 03 27
요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 1,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965, 2001.07.06 및 부가 1235-894, 1979.03.31)를 참고바라며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일46011-10286, 2002.03.07 및 소득46011-368, 1999.11.22)를 참고바라며 질의 4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법인46013-371, 2001.02.16 참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1965, 2001.07.06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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