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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

원유(99.918% 이상)에 칼슘, 철분 등을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533 서삼46015-10533 서삼4601510533 20030401 200304 2003 04 01

요지

원유에 칼슘, 철분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564, 2001.10.30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64, 2001.10.30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 46015-451, 2001.03. 10)을 참고하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동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규칙 제2항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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