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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

회사정리계획변경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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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회사정리계획변경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당해 대손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 포함)이 있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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