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
○○공단의 부가가치세 등 부담여부
서삼46015-10540 서삼46015-10540 서삼4601510540 20030402 200304 2003 04 02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부가22601-1530, 1986.07.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탈세제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탈세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00-000-0000~0)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30, 1986.07.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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