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본인의 자에게 사업장 건물, 상품 등 일체의 사업양도시 과세여부
서삼46015-10551 서삼46015-10551 서삼4601510551 20030403 200304 2003 04 03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10, 2000.06.29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일46014-1899, 1994.07.14 및 재산(상속)46014-726, 2000.06.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자녀에게 양도하는 개인사업체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권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510, 2000.06.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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