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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3.

“키토산 희석용액을 분무 코팅하고 건조한 멸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554 서삼46015-10554 서삼4601510554 20030403 200304 2003 04 03

요지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288, 2003.02.1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88, 2003.02.17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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