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3.
완제품이 아닌 재공품만을 생산하고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의 등록여부
서삼46015-10555 서삼46015-10555 서삼4601510555 20030403 200304 2003 04 03
요지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243, 1987.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243, 1987.10.26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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