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4.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처리
서삼46015-10560 서삼46015-10560 서삼4601510560 20030404 200304 2003 04 04
요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52, 2000.08.22 및 부가46015-566,1996.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2, 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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