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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4.

감을 구입하여 홍시로 만든 다음 이를 단순 박피하여 컵에 담아 판매시 과세여부

서삼46015-10561 서삼46015-10561 서삼4601510561 20030404 200304 2003 04 04

요지

사업자가 감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2,2000.01.07 및 부가46015-234,1995.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 2000.01.07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자, 당근, 양파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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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구입하여 홍시로 만든 다음 이를 단순 박피하여 컵에 담아 판매시 과세여부 (서삼46015-10561 서삼46015-10561 서삼4601510561 20030404 200304 2003 04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