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의무
서삼46015-10562 서삼46015-10562 서삼4601510562 20030404 200304 2003 04 0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74, 2000.11.01)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외국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용역의 수행장소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674, 2000.11.0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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