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4.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564 서삼46015-10564 서삼4601510564 20030404 200304 2003 04 04
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자산, 부채를 출자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911, 1999.09.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11, 1999.09.20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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