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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4.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수

서삼46015-10565 서삼46015-10565 서삼4601510565 20030404 200304 2003 04 04

요지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60, 2001.02.07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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