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4.
법인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566 서삼46015-10566 서삼4601510566 20030404 200304 2003 04 04
요지
법인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98, 1991.01.2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98, 1991.01.24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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