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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7.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해제전까지의 관련업무 추진비용 청구시 과세여부

서삼46015-10572 서삼46015-10572 서삼4601510572 20030407 200304 2003 04 07

요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38, 2001.02.2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관세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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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인해 계약해제전까지의 관련업무 추진비용 청구시 과세여부 (서삼46015-10572 서삼46015-10572 서삼4601510572 20030407 200304 2003 04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