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7.
도메인이름 등록법인이 등록대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서삼46015-10573 서삼46015-10573 서삼4601510573 20030407 200304 2003 04 07
요지
도메인이름 등록법인은 사용자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21, 2000.04.2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21, 2000.04.26 인터넷상 사이트를 개설한 사업자(이하 “운영자” 라 한다)가 판매회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업자) 및 제휴회원(인터넷 컨텐츠사이트를 보유한 자)과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자의 인터넷상 사이트에 등록된 판매회원의 정보를 제휴회원의 인터넷상 사이트에 등록하도록 하여 인터넷이용자의 정보이용정도에 따라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제휴회원의 인터넷상사이트 이용대가를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인터넷상 사이트 이용대가에 대하여는 제휴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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