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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9.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사용권 매입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578 서삼46015-10578 서삼4601510578 20030409 200304 2003 04 09

요지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사용권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열회사간 사전약정된 방법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2,1993.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 1993.03.11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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