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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0.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받는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594 서삼46015-10594 서삼4601510594 20030410 200304 2003 04 10

요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59,1994.0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1994.05.11 1.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동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가정의 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작성 연월일)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ㆍㆍㆍ16의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으로 볼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완료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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