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0.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삼46015-10598 서삼46015-10598 서삼4601510598 20030410 200304 2003 04 10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86, 2003.03.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86, 2003.03.3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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