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0.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삼46015-10598 서삼46015-10598 서삼4601510598 20030410 200304 2003 04 10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86, 2003.03.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86, 2003.03.3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삼46015-10598 서삼46015-10598 서삼4601510598 20030410 200304 2003 04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