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599 서삼46015-10599 서삼4601510599 20030410 200304 2003 04 10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70, 1998.07.1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570, 1998.07.13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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