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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0.

면세사업자인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추가로 학원 개원시 관련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601 서삼46015-10601 서삼4601510601 20030410 200304 2003 04 10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144,2001.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144,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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