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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0.

2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서삼46015-10602 서삼46015-10602 서삼4601510602 20030410 200304 2003 04 10

요지

2개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2개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일체로 이용되지 않고 각 각의 부동산별로 임대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장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신고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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