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0.
상가겸용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규정 해당여부
서삼46015-10603 서삼46015-10603 서삼4601510603 20030410 200304 2003 04 10
요지
상가겸용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576,2001.04.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576, 2001.04.17 1.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과세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등을 증여하고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증여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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