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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604 서삼46015-10604 서삼4601510604 20030410 200304 2003 04 10

요지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00, 2003.04.10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00, 2003.04.10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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