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10.
소유토지일부가 수용되어 토지내 지장물 철거를 전제로 받는 보상금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606 서삼46015-10606 서삼4601510606 20030410 200304 2003 04 1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재화를 철거ㆍ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보상금을 양수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6, 1996.02.2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6, 1996.02.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재화(건물,구축물 등)를 공급자(양도자)의 책임하에 철거ㆍ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양수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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